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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1. 7.자 2018라123 결정
[독점거래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0조 ,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항 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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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결정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0조 ,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항고인은 제1심 결정문의 이 사건 각 대출거래의 대출금액이 잘못 기재되었다고 주장하나, 제1심 결정문 1면 19행 “거래금액”은 단위가 “천 원”이므로 그 설시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제1심 결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임성철(재판장) 김세현 지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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