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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2. 23.자 2017과102187 결정
[독점거래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독규제법’이라 한다) 제11조의2 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8 에 의하면, 내부거래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대여금 등의 자금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러한 공시제도는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의 특수관계인 또는 계열회사 사이의 부당내부거래를 사전에 예방하여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2] 투자할 부동산을 물색·기획하고 투자구조를 설계하고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자를 모집하며 대주단으로부터 필요한 금액에 대한 대출작업을 진행하고, 확보된 자금을 바탕으로 투자의 방식과 형태, 자금 운영 등을 결정하는 것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자인 투자신탁회사라고 할 수 있고, 투자자나 대주단에 위반자 이외의 다른 금융회사 등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취급할 이유는 없다. 그렇다면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에 대하여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고, 그 신탁업자는 투자신탁회사의 지시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 즉, 투자할 부동산을 물색·기획하고 투자구조를 설계하고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자를 모집하며 대주단으로부터 필요한 금액에 대한 대출작업을 진행하고, 확보된 자금을 바탕으로 투자의 방식과 형태, 자금 운영 등을 결정하는 것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자인 투자신탁회사라고 할 수 있고, 투자자나 대주단에 위반자 이외의 다른 금융회사 등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취급할 이유는 없다.
위 반 자

미래에셋생명보험주식회사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한승혁 외 2인)

주문

위반자를 과태료 125,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독점규제법’이라고 한다) 제11조의2 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8 에 의하면, 내부거래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대여금 등의 자금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러한 공시제도는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의 특수관계인 또는 계열회사 사이의 부당내부거래를 사전에 예방하여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기록 및 심문 결과에 의하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의한 집합투자업자이자 위반자의 특수관계인인 미래에셋자산운용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가 운용하는 투자신탁재산에 대하여 대주단이 대출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위반자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투자신탁재산에 대출한 사실(이하 이를 ‘이 사건 각 대출거래’라고 한다)을 인정할 수 있다.

(표 생략)

이와 관련하여 위반자는 이 사건 각 대출거래는 위반자가 소속된 대주단과 신탁업자(차주) 사이의 금전대차계약에 불과할 뿐이고 이 사건 회사는 위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위 각 대출거래는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금전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비록 이 사건 대출계약에 의하여 법률상 변제책임을 부담하는 주체는 형식적으로는 신탁업자(차주)이지만,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업무는 집합투자업자인 이 사건 회사가 수행하도록 되어 있고( 자본시장법 제184조 제2항 ), 이 사건 회사가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에 대하여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고, 그 신탁업자는 이 사건 회사의 지시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 자본시장법 제80조 제1항 ).

즉, 이 사건 각 투자할 부동산을 물색·기획하고 투자구조를 설계하고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자를 모집하며 대주단으로부터 필요한 금액에 대한 대출작업을 진행하고, 확보된 자금을 바탕으로 투자의 방식과 형태, 자금 운영 등을 결정하는 것은 이 사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자인 이 사건 회사라고 할 수 있고, 투자자나 대주단에 위반자 이외의 다른 금융회사 등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취급할 이유는 없다.

그렇다면 위반자가 이 사건 각 투자신탁재산에 대하여 실행한 대출거래는 위반자의 특수관계인인 이 사건 회사가 위 금전거래의 상대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서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주체로서( 자본시장법 제184조 제3항 ) 계약의 법률상 효과가 귀속되는 당사자인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각 대출거래는 특수관계인인 이 사건 회사를 상대방으로 하는 자금의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위반자가 이러한 거래행위에 대하여 공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독점규제법 제11조의2 제1항 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이 사건의 거래금액, 거래의 경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독점규제법 제69조의2 제1항 제1호 , 제11조의2 제1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강세빈

※ 검사 또는 위반자는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1주일 내에 이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를 최초 부과한 행정청 : 공정거래위원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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