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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1. 8. 16.자 2011브28 결정
[등록부정정(출생연월일)][미간행]
AI 판결요지
항고인의 법정대리인이 혼인신고를 한 후 이혼신고를 하였는데, 항고인의 출생연월일에 관한 등록부 정정을 허가할 경우 항고인은 민법 제844조 에 따라 신청외인의 자로 추정되게 되어 친족법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등의 절차를 거쳐 위 추정을 번복한 후 등록부 정정을 허가함이 상당하다.
신청인겸사건본인,항고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재돈)

주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사건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출생연월일 ‘2010년 7월 31일’을 ‘2007년 12월 18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한다.

이유

항고인의 법정대리인은, 자신이 실제로는 2007. 12. 18. 항고인을 출산하였는데, 개인적 사정으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다가, 2010. 8. 27. 뒤늦게 출생신고를 하면서 법적 제재를 피하기 위하여 항고인의 출생연월일을 2010. 7. 31.로 신고하였으나, 병원에서 항고인의 실제 연령에 맞는 약을 처방받을 수 없는 등 생활에 큰 불편이 있으므로 항고인의 출생연월일을 정정하는 것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일응 항고인이 2007. 12. 18. 출생한 사실이 소명되나, 한편, 항고인의 법정대리인은 1984. 3. 21. 신청외인과 혼인신고를 한 후 2009. 9. 28. 이혼신고를 한 사실도 소명되는바, 항고인의 출생연월일에 관한 등록부 정정을 허가할 경우 항고인은 민법 제844조 에 따라 신청외인의 자로 추정되게 되어 친족법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등의 절차를 거쳐 위 추정을 번복한 후 등록부 정정을 허가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결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박창렬(재판장) 지혜선 전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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