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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4. 9.자 2019마6806 결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공2020상,916]
판시사항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1항 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하는 거래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인 특수관계인이 운용하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를 차주로 하여 그 투자신탁재산에 대한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1항 은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는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금, 유가증권, 자산의 거래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이 공시의 요건으로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한 일정한 규모 이상의 자금 등 거래행위일 것을 정하고 있을 뿐 거래행위의 구체적 목적이나 태양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특수관계인 상호 간의 부당내부거래를 사전에 억제하고 대규모내부거래에 관한 정보를 시장에 제공한다는 위 규정의 입법 취지, 위 규정 본문이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하는 거래행위를 공시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 취지와 그 규정 내용 및 거래 현실 등에 비추어 보면,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하는 거래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인 특수관계인이 운용하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를 차주로 하여 그 투자신탁재산에 대한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재항고인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능환 외 4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재항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1조의2 제1항 은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는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금, 유가증권, 자산의 거래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이 공시의 요건으로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한 일정한 규모 이상의 자금 등 거래행위일 것을 정하고 있을 뿐 그 거래행위의 구체적 목적이나 태양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특수관계인 상호 간의 부당내부거래를 사전에 억제하고 대규모내부거래에 관한 정보를 시장에 제공한다는 위 규정의 입법 취지, 위 규정 본문이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하는 거래행위를 공시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 취지와 그 규정 내용 및 거래 현실 등에 비추어 보면,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하는 거래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인 특수관계인이 운용하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를 차주로 하여 그 투자신탁재산에 대한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

원심은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인 재항고인이 판시와 같이 특수관계인인 계열회사가 운용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신탁업자에게 이 사건 대출거래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대출거래는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자금의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공시대상인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이 이 사건 대출거래가 특수관계인을 위한 거래행위가 아니라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것은 부적절하나, 이 사건 대출거래가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공시대상인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한다고 본 결론에서는 정당하므로,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제1항 등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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