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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23 2016나200171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 내지 추가하는 외에는 피고에 대한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의 “피고 D, C, E, F”을 각 “제1심 공동피고 D, C, E, F”으로 수정하고 “피고 B”을 “피고”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4쪽 내지 5쪽 표의 “피고 B”을 “매도인“ ”피고 C“을 ”매수인“으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5쪽 표 아래 1행 “피고 C에게”를 “C 및 I에게”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7쪽 20행 “해제하고,” 다음에 “그 계약 해제에 기한 원상회복청구권 내지 민법 제537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에 기하여”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8쪽 17행 “의무가 있다.” 다음에 “위 D에게 이행불능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하자 발생시 원금과 은행이자를 책임지기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위험부담의 법리 등에 의할 때 원고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10쪽 5행부터 12쪽 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3)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이행불능 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원상회복청구권 내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피대위권리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행불능에 따른 계약해제를 이유로 한 원상회복청구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가 이행불능 된 것은 피고에 대한 분양권이 취소됨으로 인한 것인데, 그와 같은 분양권 취소에 대하여 피고, C 및 I 등 매도인 측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 C 및 I 등 매도인 측이 그 매수인 측에게 이행불능에 따른 계약해제를 이유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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