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8. 24. 원고에 대하여 한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지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장은 2014. 3. 25. 피고에게 택시회사인 원고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무급운행금지) 위반 사업장으로 의심된다는 통보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5.경 원고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관련 사실에 대한 조사를 한 다음, 2014. 6. 16. 원고에 대하여 법 제12조 제1항(명의이용금지), 제85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사업면허 취소 처분을 할 예정임을 통보함과 아울러 2014. 7. 2.자로 청문을 실시할 예정임을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위 처분사전통지를 비롯하여 2014. 6. 16.~2014. 8. 12. 원고의 명의이용금지 위반, 부제일 운행 등 혐의를 이유로 아래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처분사전통지ㆍ청문실시통지 등을 하고, 청문을 실시하였다.
순번 처분사전통지 (청문실시통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관련규정 청문일 1 2014.06.16.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그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운행하였음 사업면허 취소 법 제12조 제1항, 제85조 제1항 제13호 2014.07.02. 2014.07.03. 2 2014.07.07.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그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운행하였음 사업면허 취소 법 제12조 제1항, 제85조 제1항 제13호 2014.07.15. 2014.07.18. 2014.07.22. 2014.07.29. 2014.07.31. 3 2014.07.31. 2013.1.1.~2014.6.30. 부제일에 택시기사들이 사적운행 유가보조금전액환수 및 지급정지 법 제51조, 제51조의2 (청문연기) 4 2014.08.05. 2013.1.1.~2014.6.30. 부제일에 택시기사들이 사적운행 유가보조금전액환수 및 지급정지 법 제51조, 제51조의2 2014.08.11. 2014.08.12. 라.
그 후 원고는 2014. 8. 13. 피고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차량의 운행기록계 타코메타 자료를 완전하게 제출하지 못하고 일부만 제출하니 선처바란다.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