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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11.12.선고 2010구합35043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사건

2010구합35043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유00

피고

서울특별시장

변론종결

2010 . 10 . 22 .

판결선고

2010 . 11 . 12 .

주문

1 . 피고가 2010 . 1 . 8 . 원고에 대하여 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소장 청구취지 기재 처분일 ' 2009 . 9 . 11 . ' 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2005 . 12 . 15 . 피고로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 면허번호 : 52068호 ) 를 받아 그 무렵부터 서울32자6220호 택시를 이용하여 개인택시운송업을 영위하였다 .

나 . 원고는 2009 . 4 . 경부터 2009 . 7 . 3 . 까지 사이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가 없는 진 형근에게 위 택시를 대여하여 개인택시운송업을 영위하도록 하였고 , 피고는 원고의 위 행위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이하 ' 여객운수사업법 ' 이라고만 한다 ) 제12조 제1항의 명의이용금지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 2009 . 9 . 11 . 여객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 13호 , 위 법 시행령 ( 2009 . 11 . 27 . 대통령령 제21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같다 ) 등에 의하여 원고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였다 .

다 . 피고는 2009 . 9 . 14 . 위 면허취소 통지서를 원고의 주소지인 서울 강북구 번동 454 - 99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인하여 송달되지 아니하자 2009 . 12 . 24 . 서울특별시 공고 제2009 - 2151호로 원고에 대한 위 면허취소 통지서를 공시송달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

[ 인정근거 ] 갑 제1호증 , 을 제1 내지 9 , 12호증의 각 기재

2 .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로써 그 취소를 구함에 대하 여 , 피고는 ,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

그러므로 보건대 ,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하면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 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 " 이란 통지 · 공고 기타의 방법 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현실적 · 구체적으로 안 날을 말하고 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 특정인에 대한 처분으로서 송달불능으로 인하여 게시판 관보 · 공보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처분서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처분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할 뿐 그 날에 처분을 알았다고 의제되 는 것이 아니다 .

위 관계규정 및 인정사실에 의하면 , 이 사건 처분은 공시송달이 실시된 2009 . 12 . 24 . 부터 14일이 경과한 2010 . 1 . 8 . 그 효력이 발생하였으나 , 원고가 그 날에 이 사건 처분을 알았다고 의제되는 것은 아니고 ,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10 . 9 . 3 . 부터 90일 이전에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며 , 이 사건 소 가 이 사건 처분의 효력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제기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 피 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3 . 본안에 대한 판단

가 .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 1 )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기에 앞서 여객운수사업법 제86조 , 행정절차법에 정해 진 청문절차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 2 ) 원고가 000에게 원고 소유의 택시를 대여하여 택시영업을 하게 한 행위는 신고 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택시를 대리운전하게 한 경우이므로 , 여객운수사업법 제4조 , 제 85조 제1항 제6호에 정한 "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업종의 범위 노선 운행계통 · 사업구역 · 업무범위 및 면허기간 등을 위반하여 사업을 한 경우 " 에 해당하고 , 위 규정은 명의

용금지를 규정한 위 법 제12조 제1항 , 제85조 제1항 제13호의 특별규정이므로 , 이 사 건 처분은 근거법조를 잘못 적용하였다 .

( 3 ) 여객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13호는 명의이용금지행위에 대하여 국토해양부 장관 등은 면허 등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위 법 제85조 제3항의 위임 을 받은 여객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및 [ 별표 3 ] 은 명의 이용금지를 위반할 경우 반드시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위 시행령 규정은 법률상 부여된 행 정청의 재량권을 박탈하였고 , 1회 위반에도 필요적 취소를 하도록 하여 비례의 원칙 을 위반하는 등의 이유로 위헌이다 . 따라서 , 원고의 행위가 여객운수사업법상 명의 이용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위 시행령 규정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 4 ) 원고의 행위가 여객운수사업법상 명의 이용금지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사 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였다 .

나 . 관계법령

제12조 ( 명의이용 금지 등 )

①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이나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 이 경우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 자가 아닌 자에게 그 사업과 관련되는 지시를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85조 ( 면허취소 등 )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 ( 터미널사업 · 자동차대여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 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 · 허가 · 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 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 다만 , 제5호 · 제8호 및 제39호의 경우에는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3 . 제12조 ( 제3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에 따른 명의이용 금지를 위반한 경우

제86조 ( 청문 )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제85조제1항에 따라 제4조 , 제28조 또는 제36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 자동 차대여사업 또는 터미널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43조 ( 사업면허 · 등록취소 및 사업정지의 처분기준 및 그 적용 )

① 처분관할관청은 법 제83조에 따른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처분과 법 제85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

[ 별표 3 ]

2 . 개별기준

가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자동차대여사업 행정절차법

제21조 ( 처분의 사전통지 )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당사자등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각호 생략 ) .

② 행정청은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전까지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의 사항은 청문주재자의 소속 직위 및 성명 , 청문의 일시 및 장소 ,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등 청문에 필요한 사항으로 갈음한다 .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아니할 수 있다 .

1 .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 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때

3 .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22조 ( 의견청취 )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청문을 실시한다 .

1 .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1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 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

다 . 판단

( 1 ) 여객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 제86조 , 행정절차법 제21조 , 제22조 등에 의하면 ,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면허를 취소하기 위하여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고 , 다만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 요가 있는 경우 ,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 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청문을 실시하지 아 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행정절차법 제21조 , 제22조 , 제28조 , 제31조 , 제34조 , 제35조 등 청문절차에 관한 각 규정과 행정처분의 사유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에게 변 명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위법사유의 시정 가능성을 고려하고 처분의 신중과 적정을 기하려는 청문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 을 함에 즈음하여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반 드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고 , 행정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청문통지서가 반송되었다거 나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청문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사정은 행정절차법에 정한 청문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 위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행정청 이 관계 법령상 그 실시가 요구되는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행한 침해적 행정처분 은 위법하다 ( 대법원 2001 . 4 . 13 . 선고 2000두3337 판결 참조 ) .

( 2 ) 을 제9 , 10 ,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 피고는 2009 . 7 . 14 . 원고의 주소지인 서울 강북구 번동 454 - 99로 청문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 으나 폐문부재로 인하여 송달되지 아니하였고 , 같은 달 27 . 재차 위 주소지로 청문통지 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인하여 송달되지 아니하자 2009 . 8 . 27 . 원고에 대한 청 문통지서를 서울특별시 공고 제2009 - 1437호로 공시송달한 사실 , 원고는 청문일시에 출 석하지 아니하였고 ,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행정절차법에 정한 청문을 실시하 지 않을 수 있는 "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

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등 예외적인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 달리 원고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증 거가 없다 . 따라서 , 이 사건 처분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청문절차가 누락되어 위법하므 로 ,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4 . 결 론

그렇다면 ,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 는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000

판사 판사 000

판사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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