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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04 2018고정67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9. 10:10 경 서울 강동구 고덕로 97길 20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사가 정로 409에 있는 용마 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윈스톰 2.0S 디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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