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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1 2015가합522304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 경위 1) 피고 주식회사 S(이하 ‘S’라 한다

)는 주식회사 서희건설(이하 ‘서희건설’이라 한다

)을 시공사로 하여 강원도 양구군 U 외 7필지 지상에 251세대의 V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건설하여 분양하기로 하였다. 2) 피고 S는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자산신탁’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부지에 관하여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 부지에 관하여 한국자산신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3) 피고 S는 2010. 8. 15.경 양구군 대강당에서 이 사건 아파트 분양사업을 위한 공청회(이하 ‘이 사건 공청회’라 한다

)를 개최하였다. 나. 원고들의 분양계약 체결 순번 원고 계약일자 동호수 평형 분양대금 (천 원) 대출금 (천 원) 납부이자(원) 1 A 2010. 11. 13. <삭제처리> 33 179,606 107,760 2,553,022 2 B 2010. 11. 13. 33 179,606 107,760 2,833,830 3 C 2010. 11. 33 179,606 107,760 2,052,160 4 D 2010. 11. 13. 33 179,606 107,760 1,556,728 5 E 2011. 8. 22. 33 179,606 107,760 2,550,720 6 F 2011. 11. 15. 33 179,606 107,760 2,584,641 7 G 2012. 6. 18. 33 179,606 107,760 5,275,720 8 H 2012. 10. 22. 33 179,606 107,760 1,553,890 9 I 2013. 5. 13. 33 177,990 106,794 - 10 J 2011. 2. 9. <삭제처리> 33 179,606 107,760 1,507,740 11 K 2012. 5. 24. 33 179,606 107,760 2,565,071 12 L 2011. 12. 28. 29 155,679 93,402 1,356,930 13 M 2011. 8. 22. 33 179,606 107,760 7,181,324 14 N 2012. 2. 8. 29 154,278 92,562 1,351,966 15 O 2011. 11. 17. 29 155,679 93,402 1,356,930 16 P 2011. 11. 21. 33 179,606 107,760 1,356,930 17 Q 2010. 11. 29 155,679 93,402 1,362,070 18 R 2012. 1. 6. 33 177,990 106,790 1,843,890 1) 원고들은 한국자산신탁, 피고 S, 서희건설과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 중 구분소유의 목적이 되는 일부 동ㆍ호수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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