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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24 2015고단129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의 기간 내에 입영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11. 18. 시흥시 B, 202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2014. 12. 23. 의정부시에 있는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14. 12. 26.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의 기간 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병적조회, 현역병 입영통지서 송달 결과 및 피의자 본인 수령 서명, 현역병 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9.경에도 입영을 기피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하였으나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가족 부양을 위하여 입영을 기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성실한 군복무를 다짐하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사정,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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