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 2010. 7. 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고, 2014. 8.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3. 21: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삼영동 삼영 1길 35-14에 있는 부영 돌 판 구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길 61에 있는 후다 닭 치킨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나.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 운전으로 판시 모두와 같이 3회 처벌 받았고, 2014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점, 그럼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