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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15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1. 11.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고, 2014. 3.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4. 05:00 경 나주시 빛 가람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볼링장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예 향로 410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나.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이미 3회 처벌 받았고, 2014년에는 음주 운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음주 운전으로 재물 손괴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에 이른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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