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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다카121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6.4.1.(773),446]
판시사항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청구원인이 소외인이 참칭상속인임을 이유로 동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소외인이 아무런 권한없이 부동산에 관한 원고들의 지분을 피고들에게 매도하고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으므로 그 등기가 원인무효이니 말소를 구한다는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선남식

피고, 피상고인

심재준 외 1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태훈 외 3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먼저 원고들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심판결 첨부목록기재 부동산은 원래 원고들의 어머니인 망소외 1의 소유였는데, 위 망인이 1957.11.23 사망함으로써, 위 망인의 유산을 자녀들이 균분으로 공동상속한 사실, 그런데 위 상속인들이 위 부동산에 관한 상속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고 있던 중에 소외 2, 3이 1964.8.31 형제자매들인 원고들의 승낙도 없이 위 부동산 전부를 피고 심재준에게 대금 120,000원에 매도하고(다만 매도인 명의는 소외 2 단독명의로 하였다), 위 망인명의의 등기권리증과 기타 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1964.10.2자로 위 망인으로부터 위 피고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 그후 피고 심재준이 위 부동산을 여러 필지로 분할하고 이를 매도함으로써 전전매도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나 가등기등이 각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들 및 소외 2, 3 등의 공동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2 등이 원고들의 승낙없이 그 전부를 피고 심재준에게 매도하고 위 피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이상, 비록 소외 2 등이 위 피고앞으로 이전등기를 넘겨주는 과정에 있어 자기 명의의 상속등기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소외 2 등은 결과적으로 위 부동산에 관한 원고들의 상속권을 침해한 공동상속인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들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내세워 상속으로 인한 지분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있는 이상, 소외 2 등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전전매수한 위 피고들을 상대로 상속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상속회복의 소에 해당하는 것이라 판단하여 원고들이,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10년이 훨씬 지난 1983.1.20에야 소제기된 이 사건은 민법 제999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법 제982조 제2항 소정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소된 부적법한 소라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들은 소외 2가 원고들과 같은 소외인 이균분으로 공동상속한 부동산을 원고의 승낙없이 함부로 피고 심재준에게 매도하고 원고를 및 위 소외인의 피상속인인 망소외 1의 인감증명등을 위조하여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바, 위 부동산중 원고들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7분의 5의 지분에 관하여는 위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나 같은 등기에 터잡은 다른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이므로 그 말소를 구하고 있음이 기록상 분명하다.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원인이, 소외 2가 참칭상속인임을 이유로 피고들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위와 같이 같은 소외인이 아무런 권한없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들의 지분을 피고 심재준에게 매도하고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피고 심 재준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으므로 같은 피고명의의 등기 및 그에 터잡은 다른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이니 그 말소를 구한다는 것인 이상, 이 사건 소를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 당원 1982.1.26. 선고 81다851, 852 판결 1982.5.25. 선고 80다1527, 1553 판결 참조).

그렇다면 원심은 필경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따라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은 이를 파기하지 않으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보여지므로 이를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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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5.4.26.선고 84나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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