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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다21671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1.12.1.(910),2804]
판시사항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피상속인의 인감증명서와 그 명의의 등기소요서류를위조하여 제3자 앞으로 불법등기를 경료하였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위 제3자에게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바가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그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함부로 망인의 인감증명서와 망인 명의의 등기소요서류를 위조하여 아무런 원인도 없이 제3자 앞으로 불법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여 위 제3자에게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주성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주성의 상고이유 제1점 및 동 전상석의 상고이유 제 2,3,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들의 망부 망 소외 1의 소유인데 그가 1985.3.20. 사망하자 장남인 소외 2가 피고의 권유를 받아들여 상속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원고들과 판시 소외인들이 공동상속하게 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함부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거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피고 명의의 위 등기는 소외 2의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법률상 원인없는 무효의 등기이라고 판단하고, 나아가 피고의 주장 즉 이 사건 부동산은 망 소외 1 생전에 장남인 소외 2가 증여(분재)받은 것이고, 피고가 이를 소외 2로부터 매수한 것이므로 피고 명의의 위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들을 포함한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소외 2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그후 이를 피고에게 매도하는데 모두 동의를 하거나 그 처분권을 위임한 것이고 적어도 사후에 이를 모두 추인한 바 있으므로, 피고 명의의 위 등기는 결국 유효하다는 주장들에 대하여는 판시와 같은 증거취사를 하여 그 주장사실들을 모두 배척하고 있다.

원심이 피고 명의로 경료된 판시 등기를 무효라고 보게 된 근거를 설시함에 있어 다소 미흡한 바 있기는 하나 이 부분에 관한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음미하여 보면, 원심은 원고들의 망부인 망 소외 1이 1985.3.20. 사망하자 장남인 소외 2가 그 4촌형인 피고로부터 상속세를 면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명의를 자기에게 이전해 놓아야 한다는 권유를 받고, 즉일로 이미 사망한 소외 1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위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서류를 만들어 피고 앞으로 판시 등기를 경료한 것임이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터이므로, 위 등기는 법률상 원인도 없고 불법한 절차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한다는 취지임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그렇다면 이 점에 관한 원심 판시에 이유모순이 있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피고 명의의 판시 등기가 일단 무효로 판단되는 이상 그 등기가 다른 사정에 의하여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게 되었다는 주장 입증은 피고가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의 소론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을 피고에게 지워 판시와 같은 심리판단을 하였음은 또한 정당하고 거기에 입증책임을 전도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또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들에게 공동상속된 것이 아니라 위 망인 생전에 장남인 소외 2에게 증여(분재)된 것이라거나, 소외 2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처분(등기경료행위 포함)함에 있어 원고들을 포함한 다른 상속인들이 사전에 동의 내지 처분권 위임이 있었거나, 적어도 사후에 그에 대한 추인이 있었다는 등의 피고 주장들을 일일이 배척함에 거친 증거의 취사관계도 정당한 것으로 시인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오인을 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변호사 이주성의 상고이유 제2점 및 동 전상석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바는, 소외 2가 참칭 상속인임을 내세워 그로부터 경료받은 피고 명의의 판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망 소외 1이 사망하자 장남인 소외 2가 함부로 위 망인의 인감증명서와 위 망인 명의의 등기소요서류를 위조하여 아무런 원인도 없이 피고 앞으로 불법등기를 경료하였으니,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을 검토하면 원심이 이 사건 소를 상속회복청구의 소로 보지 아니한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사유 있다 할 수 없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소론 지적의 당원 판례들에 반하는 판단을 한 것도 아닌 것이다.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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