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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2799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2.1.1.(911),81]
판시사항

상속회복의 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청구원인이 피고가 망인의 참칭상속인임을 이유로 계쟁부동산에 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 등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망인의 생전에 그로부터 위 부동산들을 매수한 사실이 없는데도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내세워 이미 사망한 망인을 상대로 제기한 사위소송에서 얻은확정판결에 기하여 그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 임야 또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매수에 관한 허위의 보증서에 기한 소유권보존등기 등이 원인무효임을 내세워 그 말소를 구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 소는 상속회복의 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소론은 이 사건 소가 상속회복의 소로서 민법 제999조 , 제982조 소정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취지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원고의 청구원인은 피고 1이 망 소외 1의 참칭상속인임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들에 대한 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에 기한 나머지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 1이 망 소외 1의 생전에 그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들을 매수한 사실이 없는데도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내세워 이미 사망한 소외 1을 상대로 제기한 사위소송에서 얻은 확정판결에 기하여 그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 임야 또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매수에 관한 허위보증서에 기한 소유권보존등기 등의 원인무효임을 내세워 말소를구하고 있는 것이어서 상속회복의 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 당원 1987.6.23. 선고 86다카1407 판결 참조), 이와 다른 견해에 선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 1은 제1심 이래 원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민법 제245조 제2항 소정의 등기부취득시효에 따른 시효완성의 주장을 한 것으로 인정될 뿐, 소론이 내세우는 동조 제1항 소정의 이른바 장기취득시효에 관한 점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이므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소론이 주장하는바, 이 사건 부동산이 본래 피고 1의 아버지인 소외 2가 그의 형인 망 소외 3 또는 그의 양자인 망 소외 1에게 소유명의를 신탁하였던 것으로서, 1961.2.경 소외 2의 사망 후 열린 상속재산 분배를 위한 가족회의에서 피고 1에게 분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피고 명의의 위 각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는 점에 관한 원심의 배척 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들 주장의 위 재산분배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한 취지는 재산분배에 관한 합의 사실 자체를 부정한 것이라기보다, 이 사건 부동산이 위 소외 2의 명의신탁 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위 재산분배에 관한 합의 과정에 위 부동산의 법적 상속인이라 할 원고가 참여한 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는 사실인정을 전제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한 재산분배의 합의가 있었음을 배척한 취지로 보여지므로, 이것이 소론의 을 제13호증(판결) 등 증거의 내용에 배치되는 판시라고 볼 것도 아니다. 논지는 이유없다.

4.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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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청주지방법원 1991.7.11.선고 89나1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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