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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31 2018가합6276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37,975,017원 및 그중 9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2. 1.부터 2019. 5. 3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8. 31. 서산시 C 답 137㎡, D 답 370㎡, E 답 194㎡, F 답 387㎡(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아래와 같은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매수하면서 같은 날 위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G조합, 채권최고액을 88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G조합으로부터 7억 원을 대출받아 이하 '2012. 8. 31.자 대출금'이라 한다

소외 H, I을 제외한 나머지 소유자들에게는 매매대금 전액을, H에게는 매매대금 2억 8,170만 원 중 계약금 5,000만 원을, I에게는 매매대금 2억 4,600만 원 중 계약금 1억 2,0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H, I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소유자들의 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각 토지 구 소유관계 2012. 8. 31.자 소유관계 C J 지분 37/413 K 지분 56/413 L 지분 25/413 I 지분 214/413 H 지분 118/413 피고 지분 81/413 I 지분 214/413 H 지분 118/413 D K 지분 56/413 L 지분 25/413 J 지분 37/413 M 지분 177/413 H 지분 118/413 피고 지분 295/413 H 지분 118/413 E K 지분 56/413 L 지분 25/413 N 지분 214/413 H 지분 118/413 피고 지분 295/413 H 지분 118/413 F K 지분 56/413 L 지분 25/413 I 지분 214/413 H 지분 118/413 피고 지분 81/413 I 지분 214/413 H 지분 118/413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함께 매수하기로 한 소외 O가 위 대출금 중 1억 원을 횡령하고 잠적하여 대출금 이자 납입 등이 어려워지자, 동서관계에 있던 원고는 피고의 처제인 소외 R와 2017. 6. 21. 협의이혼하고, 현재 동거중에 있다.

원고에게 금전 대여를 부탁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5. 5. 26. 변제기나 이자의 정함 없이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5. 8. 20. 피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5. 8. 21. P조합 토성지점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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