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B, 피고 C에 대한 청구와 피고 D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분관계 1)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라고 한다
)은 사업장 소재지를 중심으로 부동산개발업 등에 종사하는 회사이다. 원고의 회사등기부 상 대표이사는 F으로 되어 있으나, F의 아버지인 G가 원고를 설립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2) 피고 D는 G와 금전거래를 했던 사람이고, 피고 C은 피고 D의 배우자이며, 피고 H은 피고 D와 동서지간이다.
나. 전남 담양군 I 임야 22376㎡의 소유권이전등기 E는 2015. 8. 12. J과 전남 담양군 I 임야 2237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외 11필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82,35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 9. 3.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제1차 토지분할 이 사건 토지는 2015. 11. 9. I 24232㎡(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와 K임야 542㎡로 분할되었다.
이 사건 토지는 17602㎡가 남게 되었다. 라.
이 사건 제1토지의 소유권이전 등기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2016. 1. 21. L, C(피고), B(피고), M, N, O, P, Q 등 8인에게 각 8분의 1지분씩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제2차 토지분할 1) 이 사건 제1토지(R 임야 4232㎡)는 2016. 4. 1. R 임야 529㎡, S 임야 529㎡(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 T 임야 529㎡, U 임야 529㎡, V 임야 529㎡, W 임야 529㎡(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
), X 임야 529㎡(이하, 이 사건 제4토지라 한다
, Y 임야 529㎡ 등 총 8필지로 분할되었고, 다음 같은 달
6. 공유자 8인 사이에 각 1필지씩 공유물분할등기가 마쳐졌다.
2) 그에 따라 분할된 R 임야 529㎡는 공유자 P의 소유로, 이 사건 제2토지(S 임야 529㎡)는 공유자 O의 소유로, T 임야 529㎡는 공유자 N의 소유로, U 임야 529㎡는 공유자 Q의 소유로, V 임야 529㎡는 공유자 M의 소유로, 이 사건 제3토지(W 임야 529㎡ 는 피고 B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