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6.29 2014가단953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B에게 각 624,097원, 선정자 C에게 416,064원, 선정자 D,...

이유

1. 인정사실

가. G, H,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B은 1984. 6. 26. 용인시 기흥구 I 답 15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각 191.2분의 27.8지분에 관하여 1984. 6.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선정자 C은 1987. 6. 26. H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382.4분의 27.8지분을, G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1,147.2분의 27.8지분을 각 매수한 후 같은 날 위 각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선정자 E는 1987. 6. 26. H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382.4분의 27.8지분을 매수한 후 1987. 6. 27.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선정자 D은 1987. 6. 26. G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1,147.2분의 83.4지분을 매수한 후 1987. 6. 27.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선정자 F은 2012. 8. 7. G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1,147.2분의 55.6지분을 증여받아 2012. 8. 13.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는 현재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B이 각 1,147.2분의 166.8, 선정자 C이 1,147.2분의 111.2, 선정자 E, D이 각 1,147.2분의 83.4, 선정자 F이 1,147.2분의 55.6, J, K이 각 1,147.2분의 240의 비율로 각 공유하고 있다.

바. 1996.경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용인시 기흥구 L, M 소재 N건물가 건축되었고, 피고는 1999. 6.경부터 현재까지 N건물를 소유하고 있다.

사. 원고(선정당사자)는 선정자들을 대표하여 피고에 대하여 2003. 7. 1.부터 2013. 6. 30.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의 불법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청구를 구하는 내용의 2013. 9. 24.자 통지서(갑 제4호증)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냈고, 피고는 2013. 9. 25. 위 통지서를 송달받았다.

아. G은 2012. 8. 7. 이 사건 토지 중 1,147.2분의 55.6지분을 선정자 F에게 증여할 당시 그때까지 발생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의 불법점유에 기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