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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01.27 2020고정29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경부터 2017. 6. 경까지 군산시 B 2 층 피해자 ( 유 )C 의 경리직원으로서 위 회사의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30. 10:48 경 불상지에서 위 회사 명의 D 조합계좌( 계좌번호 : E)에 업무상 보관 중이 던 1,000만 원을 임의로 피고인이 관리하던 위 회사 이사 F 명의의 G 은행계좌( 계좌번호 : H) 로 이체하고, 같은 날 11:24 경 피고인 명의의 I 은행계좌( 계좌번호 : J) 로 재차 이체한 뒤 11:48 경 군산시 K에 있는 I 은행 L 출장소에서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계좌 이체 및 출금 정황에 관한 금융거래 내역과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이체ㆍ출금을 지시하거나 해당 금원을 전달 받은 적이 없으므로 이를 횡령한 것이라는 M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최초 수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유 )C 실질 대표인 M의 지시에 따라 각 계좌 이체 및 현금 출금 후 그에게 1,000만 원을 전달해 주었을 뿐 임의로 이를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다투고 있고,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에는 충분히 신빙성이 있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횡령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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