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단 3322』 피고인은 2017. 6. 29. 경 천안시 서 북구 B 건물, C 호에서 인터넷 D 카페에 ‘E 상품권을 구매한다.
’ 는 피해자 F 의 게시 글을 보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연락한 후, 피해자에게 ‘E 상품권을 판매한다.
’ 는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E 상품권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 은행계좌( 계좌번호 : H) 로 2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9. 4.까지 12회에 걸쳐 합계 2,136,300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2018 고단 834』 피고인은 2017. 9. 16. 경 천안시 서 북구 B 건물, C 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 카페를 검색하던 중 피해자 I가 게시한 'J 우표첩을 구매한다.
' 는 게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우표첩을 판매한다는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 은행계좌( 계좌번호 : H) 로 50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32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L, F, M의 각 진술서
1. N의 진정서
1. O의 진정서 및 진술서( 여죄)
1. P, Q, R의 각 진술서 사본
1. S의 진정서 및 사건 서류 일체( 노 원서)
1. 각 이체 거래 내역서, 이체 내역서, 금융거래 내역서 『2018 고단 83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의 진술서
1. 이체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