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7.07.11 2017고단3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볼링장의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전주시 덕진구 C 지하 상가에 있는 피해자 ( 유 )D 공소장에는 피해자 E으로 되어 있으나, D 운영으로 얻은 수입은 모두 ( 유 )D 법인계좌로 입금되었고 그 돈은 법인 소유이므로, 피해자는 ( 유 )D 가 맞다.

의 대표이사로, 2014. 7. 4.부터 E 과 위 D의 운영 등에 대하여 동업 약정을 맺고 그 동업관계에서 회계업무 등을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1. 19. 위 D에서 동업관계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자금 중 1,000만 원을 F에 대한 피고인의 채무 변제의 일환으로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무렵부터 2016. 6. 25.까지 전주시 일원에서 총 18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6,291,193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동업 계약서, 거래 내역서, 영수증, 지출 목록, 각 법인계좌 출금 내역, 각 월별 매출 내역, 각 직원 급여 내역, 각 현금수입 이체 내역, 각 현금사용 내역, 각 거래 명세서, 녹취록, 문자 메시지 촬영사진, 준비 서면, 반 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횡령 ㆍ 배임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월 ~ 10월(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E과 동업으로 D을 운영하면서 얻은 수익 중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총 183회에 걸쳐 피해자 ( 유 )D 의 돈 합계 7,600만 원 상당을 횡령한 사안으로 범행의 횟수가 반복적이고 피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