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04.22 2020가단2551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2019. 12. 27. 체결된 상속재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