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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3.30 2020가단9830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2019. 12. 1. 체결된 상속재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57조 제 1 항 본문,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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