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11.12 2020가단13267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2019. 12. 20. 체결된 상속재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2019. 12. 20. 체결된 상속재산...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