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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2 2020가단13267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2019. 12. 20. 체결된 상속재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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