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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36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4. 09:45 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경기도 포 천시 D 부근 편도 2 차로를 하송 우사거리 쪽에서 가산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고, 당시 피고인은 위 방축 사거리에 이르러 선단 동 방향으로 진입하기 위해 좌회전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 전에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주행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44 세) 이 운전한 F 덤프트럭으로 하여금 급제동을 하면서 진행방향 우측으로 조향조치를 조작하도록 하여 위 F 덤프트럭 전면 부로 방축 사거리 교차로 선단 동 방향에서 이가 팔리 방향으로 진행하려고 신호를 대기 중이 던 피해자 G(21 세) 이 운전한 H 포터 화물차의 전면 부를 들이받게 하고, 이 충격으로 위 포터 화물차가 뒤로 밀리면서 포터 화물차 후 방부로 뒤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I(53 세) 가 운전한 J 덤프트럭의 전면 부를 잇달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F 덤프트럭을 운전한 위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H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 위 G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포터 화물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K( 여, 5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 부 염좌 등의 상해를, J 덤프트럭을 운전한 위 I에게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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