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4.30 2015노4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이 도과한 후에 이 법원에 제출한 2015. 4. 24.자 변론요지서에서 주장한 심신미약 주장은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살펴본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실형 및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이 행한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법원에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을 비롯하여 직장동료 등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계도를 다짐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처를 비롯하여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이전에 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기간 후에 저지른 것으로서, 그 동안 법질서 내에서 성실히 처와 자녀 등 가족을 부양하면서 지내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 분노조절장애 등 피고인의 정신적인 문제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향후 성실히 치료를 받으며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등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보다는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것이 피고인의 갱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