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6.25 2014노4089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각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모두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합계 6,000만 원에 이르러 적지 아니함에도 피고인들이 피해금액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할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들에게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피고인들의 갱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