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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23 2015노17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공갈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피해의 정도, 범행횟수와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동종ㆍ유사의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조직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전부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하면서 앞으로 가족들을 위해 성실히 살아갈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당심에서 피해변제를 완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동기와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의 부양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2017. 9.경까지 집행유예 기간이 지속되어 재범의 우려는 높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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