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3.09.05 2013고단216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인바, 2013. 2. 28.경 부산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2013. 4. 8. 53사단(부산시 해운대구 좌동)에서 실시하는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연기를 요청하는 등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3. 4. 10.까지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C의 진술서

1.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 수령증

1. 사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에 불응함으로 인한 병역법위반죄는 법률상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여져 있다.

다만 중장비 기사로서 업무관계로 소집통지에 응하지 못하게 된 동기에 일부 참작할 바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향후 소집통지에 정상적으로 응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