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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2.18 2013고단28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인바, 2012. 11. 초순경 대전 동구 B빌라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모 C로부터 2011. 11. 19.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육군 35사단에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 소포우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앞으로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에 응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동종 전과나 자유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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