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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18. 선고 2015가단5264378 판결
이 사건 부동산 경료 등기가 중복 등기인지 여부[국승]
제목

이 사건 부동산 경료 등기가 중복 등기인지 여부

요지

임야도 및 지적도 등 지적공부상 위치로 볼 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이 사건 부동산에 포함되거나 상당 부분이 중복되는 관계에 있을 뿐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위 각 등기는, 이른바 외관상 중복등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서로 중복등기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관련법령

민법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권

사건

2015가단5264378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AAA

피고

대한민국외 4명

변론종결

2016. 9. 20.

판결선고

2016. 10. 18.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전남 ○○군 ○○읍 ○○리 산50-1 임야 466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최종적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인이다.

나.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1987. 12. 29. 접수 제0000호로 피고 B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고,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에 터 잡아, 피고 대한민국은 위 각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CC 명의의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 및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의 각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었으며, 피고 DD카드 주식회사는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하였다.

다.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1990. 6. 5. 접수 제00000호로 ○○○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같은 등기과 2000. 3. 31. 접수 제00000호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같은 등기과 2000. 9. 19. 접수 제00000호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위 ○○○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같은 등기과 2002. 6. 27. 접수 제00000호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피고 EE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라.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1990. 3. 14. 접수 제0000호로 위 ○○○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같은 등기과 2002. 6. 27. 접수 제00000호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피고 EE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마.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1990. 3. 14. 접수 제0000호로 위 ○○○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같은 등기과 2000. 3. 31. 접수 제00000호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같은 등기과 2000. 9. 19. 접수 제00000호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위 ○○○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같은 등기과 2002. 6. 27. 접수 제00000호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피고 EE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바. 그런데 임야도에 의한 이 사건 부동산의 위치와 지적도에 의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위치를 비교해 보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이 사건 부동산에 포함되거나 상당 부분이 중복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5, 갑 제3호증의 1 내지 6, 갑 제4호증의1 내지 6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군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중복등기에 해당하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 BBB, 대한민국, EEE은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압류권자, 근저당권자, 가압류권자 등으로 등기상 이해관계인인 피고 대한민국, CCC, DD카드 주식회사는 각 위 말소등기절차에 동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만 남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소는 원고에게 아무런 실익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소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위와 같이 중복등기를 이유로 피고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 및 이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것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중복등기인지 여부 내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가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는지 여부는 모두 본안에서 판단할 사안이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소가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원고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중복등기는 같은 토지를 표상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여러 중복등기가 표상하는 토지 사이에는 동일성이 있어야 하고 실제 토지의 지적공부상 현황과도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토지의 동일성은 지번, 지목, 면적 등을 종합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가 표상하는 토지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가 표상하는 각 토지는 그 지번, 지목, 면적 등이 상이하여 토지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다만 임야도 및 지적도 등 지적공부상 위치로 볼 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이 사건 부동산에 포함되거나 상당 부분이 중복되는 관계에 있을 뿐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위 각 등기는, 이른바 외관상 중복등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서로 중복등기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가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적법, 유효한 등기라 하더라도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가 이 사건 부동산을 표상하는 중복등기가 아닌 이상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침해하거나 방해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중복등기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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