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5.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237]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2014. 5. 18.경까지 미국에 거주하면서 한인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 자동차정비소의 매니저 등의 일을 하였을 뿐 성공한 사업가가 아니었고, 국내에 들어와서는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도 없이 ‘㈜B, ㈜C, ㈜D의 회장 ㈜B와 ㈜C은 피고인의 친구 등이 운영하는 회사일 뿐 피고인은 그 회사의 정식 임직원도 아니어서 급여를 받지도 않았고, ㈜D는 피고인이 설립한 커피기계 렌탈업체이나 별다른 실적이 없는 회사로서 2018. 2.경 폐업하였음 이라는 명함을 가지고 다니고, 비엠더블유(BMW)와 마세라티(Maserati) 등 고급 외제승용차를 리스(lease)하여 운행하면서 마치 건실한 사업가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재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자동차 리스비용이 매월 약 300만 원, 신용카드 대금이 한 달 약 800~900만 원 등 상당한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2017. 2. 초순경 서울 강남구 E건물 3층에서 피해자 F을 처음 만났을 때 고향선배인 G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미국에서 성공한 사업가로서 재력이 충분하고, 국내에서도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라고 소개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시로 연락하고 만나면서 ‘광주의 이전 남구청 부지에 대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성공하면 100억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한다
’, ‘충청도에 약 40억 원 상당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 ‘H 인근의 고급아파트 I를 분양받았다
'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성공한 사업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