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2.07 2012고정956
건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축법위반 피고인은 군산시 B 3층 다가구주택의 건축주이다.
바닥면적 합계 85㎡ 이내의 건축물을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10. 8.경부터 2010. 9.경 사이에 위 주택 건물 측면에 적벽돌로 43.2㎡를 증축하고, 건물 뒤편에 적벽돌로 15.2㎡를 증축하여 합계 58.4㎡를 증축하였다.
2. 주차장법위반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8.경부터 2010. 9.경 사이에 위 주택 건물 측면 부설주차장에 적벽돌로 43.2㎡를 증축하여 일반음식점으로 사용함으로써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법건축물(C택지 등)실태조사 결과보고
1. 위법건축물 사진
1. 건축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미신고 증축의 점),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2호, 제19조의4(부설주차장 용도 외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