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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25 2013고정1913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3. 4.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으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4.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3. 3. 11. 00:3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앞에서 E로부터 그가 절취한 갤럭시 노트2 1대, 갤럭시S3 2대, 갤럭시 노트1 1대, LG베가 LTE 3대 등 총 7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9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3. 3. 2. 범행 피고인과 F은 함께 2013. 3. 2. 01:0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앞에서 G으로부터 그가 통신 매장에서 절취한 갤럭시 노트2 1대, 갤럭시S3 2대, 갤럭시 S2HD 2대를 스마트 폰 총 5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85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2013. 3. 3. 범행 피고인과 F은 함께 2013. 3. 3. 21:3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D 앞에서 위 G으로부터 그가 통신 매장에서 절취한 갤럭시 노트2 1대, 갤럭시S3 2대, 갤럭시 S2HD 1대, 스카이 베가레이서 2대, 옵티머스 G 1대 등 스마트 폰 총 8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9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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