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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14 2014고단2013 (2)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하순경 대전 서구 복수동에 있는 오량마을 아파트 앞 정자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떨어뜨린 시가미상의 갤럭시 노트2 스마트폰 1대를 발견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분석 및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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