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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0.16 2015고단163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630』

1. 피고인은 2015. 4. 중순 21:30경 전남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편의점 안에서 위 매장 아르바이트생 F가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위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초순 19:00경 위 제1항의 장소에서 현금을 절취할 목적으로 찾아가 아르바이트생에게 마치 위 피해자가 일을 시킨 것처럼 속인 다음 2층으로 올라 가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240만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초순 22:30경 위 제1항의 장소에서 현금을 절취할 목적으로 찾아가 전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안면이 있는 종업원에게 “금고에 돈 얼마 있는지 확인 했냐.”라면서 돈을 확인 하는 것처럼 하여 피해자 소유 현금 10만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5. 23. 22:07경 위 제1항의 장소에서 물품 보관소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금고를 뒤져 위 피해자 소유 현금 120만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5. 23. 22:30경 전남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물품 보관소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금고를 뒤져 위 피해자 소유 현금 340만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1760』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이 없고 가족들과의 불화로 가출하여 생활비가 부족하자 이를 마련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6. 주거침입 및 절도 등 피고인은 2015. 7. 초순 10:00경 여수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절취할 집을 찾아다니다가 피해자의 대문 손잡이를 돌려보고 대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대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장롱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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