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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13 2016고단8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3. H과, H의 소유이던 양산시 I 빌딩에 관하여 2011. 3. 3.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1. 3. 31. 중도금 20억 1,000만 원을 지급하며, 2011. 5. 31. 중도금 3억 4,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2. 2. 28. 잔금 3억 원을 지급하는 등 총대금을 27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이 I 빌딩의 임대차 권한을 갖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자로서 피고인 명의로 대외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 소유의 재산이 없어 중도금이나 잔금 등 매매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 I 건물을 정상적으로 매수할 방법이 없었음에도, J 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피해자들에게 I 건물을 정상적으로 매수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임대차 보증금 또는 차용금을 교부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K 관련 피고인은 2011. 3. 17. 15:00 경 양산시 L에 있는 ‘M 공인 중개사무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 내가 I 빌딩을 정상적으로 매수하여 2011. 5. 31.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는다.

I 빌딩 3, 4 층을 모텔로 공사한 후 모텔로 임대할 것인데, 모텔 임대차 보증금 4억 원을 주면 모텔을 임대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이 I 빌딩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I 빌딩에 위치한 모텔을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계약금 명목으로 2억 원, 2011. 5. 11. 잔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 받는 등 합계 2억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N 관련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양산시 O에 있는 ‘P’ 식당에서, 피해자 N에게 “ 내가 I 빌딩을 정상적으로 매수하여 2011. 5. 31.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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