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시 D에 있는 E 모텔의 실 소유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 보증 금 2억 원, 월세 750만 원에 E 모텔을 임대하겠다.
전세 보증금 2억 원은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 되니까 이자와 월세만 내면 된다.
계약금만 2,000만 원 내라. 그럼 E 모텔을 임대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을 받아 은행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에 대한 이자 및 생활비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한 것이고,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이나 임대차 보증금을 받더라도 모텔을 정상적으로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3. 8. 18. 500만 원, 같은 달 21. 1,000만 원, 같은 달 23. 500만 원을 각 피고인의 딸인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받았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은 이후 2013. 9. 초순경 목포시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에게 “ 전 세자 금 대출이 1억 5,000만 원밖에 나오지 않게 되었으니, 나머지 5,000만 원을 지급해 라. ”라고 거짓말하고, 2013. 9. 6. 피해 자로부터 임차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같은 달 26.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J의 채권자 K 명의 농협 계좌로 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12. 초 순경 위 I에서 피해자에게 “ 대출이 1억 원밖에 되지 않을 것 같으니 나머지 금액을 더 준비해 라. ”라고 거짓말하고, 2013. 12. 3. 피해 자로부터 임차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00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K, L, M, N, O의 전부 또는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