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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4.17 2013고단558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0.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2.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1. 2.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부산 부산진구 F, G, H, I 부지 위에 건축 중인 지상 9층, 지하 1층 건물의 5, 6, 7, 8, 9층 전부와 외부 임대 주차장 20면을 보증금 6억원, 월차임 2,600만원에 2014. 1. 14.까지 임대해 주겠다. 계약금으로 우선 4,000만원을 달라“라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회사 명의의 부산은행 통장(J)으로 4,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당시 건축 중이던 위 건물은 이전 건축주가 위 부지를 담보로 빌린 다액의 채무를 갚지 못하고, 부지 시가를 초과하는 담보권 설정으로 인하여 더 이상의 공사비 조달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공사를 포기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위 부지의 소유권을 위 회사 앞으로 이전한 후 공사를 계속하려고 하였으나, 위와 같은 채무상황으로 인하여 가압류, 경매신청 등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이 임박해 있었고 공사대금 조달 방안은 물론 채무변제조차 할 수 없어 건물 완공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공사대금 조달을 위하여 2011. 7. 26. 건물이 완공되면 피해자에게 임대해 준 것과 같은 부분인 위 건물 5, 6, 7, 8, 9층을 K에게 임대해 주기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중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총 1억 8,000만원을 수령하고도 피해자를 속여 이중으로 임대한 것이었기 때문에 건물이 완공되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4,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 K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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