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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04 2013노1822
도박개장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손님들로부터 지급받은 입장료 명목의 금원은 1만 원 정도인바, 이는 통상적인 낚시터 이용료에 지나지 않을 뿐 도박에 참여한 당사자가 재물을 건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경품으로 손님들에게 지급된 것은 붕어로서 이는 손님들이 잡은 물고기를 가져가지 못하므로 경품 명목으로 대신 붕어를 지급해준 것에 불과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ㆍ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247조의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장소를 개설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도박죄와는 별개의 독립된 범죄이다.

이때 ‘도박’이라 함은 참여한 당사자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것을 의미하고, ‘영리의 목적’이란 도박개장의 대가로 불법한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를 의미한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397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2. 8. 24.경부터 2012. 12. 중순경까지 이 사건 낚시터에서 손님들로부터 입장료 1만 원씩을 받고 손님들이 낚싯대를 이용하여 잡은 붕어 2마리의 총 중량을 합산하여 무거운 순으로 3등까지 약 10만 원에서 1만 원 상당의 국산붕어를 경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영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입장료의 액수, 경품의 가액, 경품이 제공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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