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천시 B에서 ‘C낚시터’에서 일하는 종업원이다.
위 낚시터를 운영하는 D은 위 낚시터를 운영하던 중 장사가 잘되지 아니하자 위 낚시터 손님들의 입장료를 판돈으로 하고 해당 손님이 잡은 물고기의 크기 순서대로 그 판돈을 나누어 가지는 방식의 낚시대회를 열어 손님을 유치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D은 낚시터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은 손님들로부터 입장료를 받고 좌석을 배치하며 게임에서 1, 2, 3등을 하는 손님에게 돈을 교부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D과 2015. 2. 14.경부터 2015. 2. 28.경까지 위 낚시터를 찾아온 손님들에게 입장료 40,000원을 받은 후 해당 손님이 잡은 물고기의 크기에 따라 그 크기가 가장 큰 손님(1등)에게는 당일 총 입장료의 50%를, 2등 손님에게는 총 입장료의 20%를, 3등 손님에게는 총 입장료의 10%를 지급함으로써 손님들이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큰 물고기를 낚을 경우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접수경위 및 현장사진), 단속현장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