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1.24 2017노853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다만 원심도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고려 하여 약식명령 상의 벌금액을 감액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무전 취식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되, 직권으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원심판결 문 제 2 면 아래에서 5 행의 “ 형법 제 10조 제 2 항, 재 55조 제 1 항 6호” 는 “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6호”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