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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6 2016노4965
상습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 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한 수십 차례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무전 취식 대금을 변제한 후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무전 취식 금액이 95,000원으로 경미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기질성 인격장애 및 알콜 의존 등으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의 건강 상태 역시 좋지 않아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 제 1 항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1 조,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위 제 2 항에 기재한 사정을 고려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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