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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5 2017고정626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1. 사기( 무전 취식) 피고인은 2016. 12. 02. 00:30 경 서울 강남구 D ‘E 주점’ 내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 남, 30세) 이 관리하는 위 술집에서 크리스피 치킨 1개 (22,000 원), 블루 포인트 1 잔 (8,000 원), 오비 바 이젠 3 병 (15,000 원), 연어 샐러드 1개 (12,000 원), 진 앤 토 닉 1 잔 (8,000 원), 마티니 1 잔 (8,000 원), 피치 트리 2 잔 (12,000 원), 오렌지 주스 1 잔 (3,000 원), 파인애플 주스 1 잔 (3,000 원), 애플 마티니 1 잔 (8,000 원) 총 99,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시켜 취식하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한 것이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이 음식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피해 자가 대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술집 내에 있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팬티만 남긴 채 탈의한 후 고성을 지르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술집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경찰 진술서

1. 경찰 및 검찰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4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양극성 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 오는 등 범행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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