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12.17 2018고정131
내수면어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8. 15:40 경 보령시 내항동에 있는 대천천 내 통계청 북방 1km 지점 내수면에서 실 뱀장어를 잡기 위해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 받은 어구가 아닌 안강망 어구를 사용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종묘 채포 어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보고서
1. 적발 증거사진
1. 내수면 어업 허가증
1. 압수 조서, 압수물 사진 대지
1. 검거 위치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내수면 어업 법 제 25조 제 2 항 제 1호, 제 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내수면 어업 법 제 26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