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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9.13 2017고단974
사기
주문

피고인

A, F, G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B, C, D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E를 징역 1년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 내수면 어업용 면세 유 배정에 대한 기초사실] 내수면 어업용 면세 유 제도( 이하 ‘ 면 세유 ’라고 한다) 는 내수면 어업 법에 따라 허가 받은 내수면에서 직접 조업을 하는 어민에게 어업에 필요한 유류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 특례제한 법, 농 ㆍ 축산 ㆍ 임 ㆍ 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 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따라 부가 가치세, 교통세, 환경 세, 교육세, 에너지 세, 주 행세 등을 공제한 가격으로 면세 유를 공급하는 제도이다.

면세 유를 부정 수급 받는 사건이 많이 발생하여 2008. 7. 1. 경부터 면세 유 구매 전용 체크카드( 이하 ‘ 면 세유카드 ’라고 한다)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 후 면세 유 제도는 아래와 같이 운영되고 있다.

내수면 어업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어민은 관할 농협에 면세 유배정신 청서와 함께 실제 어업을 하였음을 입증할 어촌 계장 명의의 출어사실 확인서, 실제 수산물을 거래하였음을 입증할 수산물거래 증명 확인서를 제출하여 관할 농협으로부터 면세 유를 배정 받고, 그 배 정 받은 면세 유를 지정된 석유판매업자가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미리 발급 받은 면세 유카드를 통해 면세 가격( 통상 정상 휘발유 가격의 60% 상 당 )으로 구입한다.

석유판매업자는 농협으로부터 어민들이 결제한 면세 유카드 결제 내역을 근거로 매월 관할 세무서 장에게 석유판매업자의 면세 유 감면 세액 환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판매한 면세 유의 세금액 상당을 환급 받는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E, F, G의 범행 피고인 E는 2004. 경부터 양평군 M에 있는 N 주유소를 운영하여 온 사람으로, 농협 중앙 회로부터 ‘ 면 세유류 판매업자 지정’ 을 받아 면세 유를 취급하는 석유판매업자이다.

피고인

E는 면세 유 공급 절차의 허점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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