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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04 2018고정883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선적 연안 개량 안강망 어선 B(7.93 톤) 의 소유자 겸 선장이다.

누구든지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ㆍ 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행정 관청으로부터 실뱀 장어 안강망 어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3. 19. 경 위 B에 적재한 실뱀 장어 안강망 어구를 인천 중구 영종 대교 인근 해상에 투망했다가 약 4시간 정도 후 양망하는 방법으로 실 뱀장어 약 512마리를 포획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7. 5.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실 뱀장어 약 39,829마리( 시가 약 89,190,400원 상당, 1마리 당 약 2,500원 )를 포획하는 등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수산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실 뱀장어 안강망 어업 관련 법령 및 인천 등 실 뱀장어 어업허가 현황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 97조 제 1 항 제 2호, 제 41조 제 3 항 제 1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허가를 받지 않고 실뱀 장어 안강망 어업을 한 기간과 포획 량이 상당한 점, 이 사건처럼 허가 없이 실뱀 장어 안강망 어업을 한 다른 사람들이 받은 처벌과의 형평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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