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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10.17 2011노391
특수강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택의 주방 바닥에 등유를 쏟아 부어 방화를 예비하고, 이에 놀라 뛰쳐나오는 피해자를 식칼로 위협하여 돈을 강취한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방화의 실행의 착수에 나아가지 않고 예비에 그친 점, 피고인이 강취한 금액이 1만 원으로 그리 큰 액수가 아닌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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