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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9.28 2017고단8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0. 09:20 경 부산 북구 만덕 1 로에 있는 만덕 농협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만덕 중학교 방면에서 만덕 1 치안 센타 방면으로 시속 약 30km 의 속력으로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중앙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을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주차되어 있던 화물차 앞쪽에 서 있던 피해자 C(60 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저산소성 뇌손상 등을 입게 하여 결국 치료 일수 불상의 일상생활 동작이 없고 호흡기능 평가 불가능한 인공호흡기 지속을 요하는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가중 인자 : 중 상해가 발생한 경우 - 특별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가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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