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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2.18 2017고단14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냉동탑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 08:3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카 센타 앞 편도 2 차로를 엄 궁 농산물시장 쪽에서 강변대로 쪽을 향하여 시속 약 15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지 아니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도로를 무단 횡단 중이 던 피해자 E( 여, 59세 )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 1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 ~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변상을 위해 6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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